일반가계회계기준 [시행 2026. 10. 10.][기준 제2호 2026. 10. 10., 일부개정]

제정·개정 문강식(공인회계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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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일반가계회계기준(이하 ‘이 기준’이라 한다)은 가계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무제표)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.

① 재무상태표

② 손익계산서

제2장 재무상태표

제3조(재무상태표 작성기준) ①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가계의 자산,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.

②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,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다.

③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자산’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가계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. 단, 사용 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원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. (예: 자동차, 시계, 가방 등)

2. ‘부채’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가계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.

3. ‘자본’이란 가계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, 순자산을 말한다.

④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.

4. 자산: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가계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,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.

5. 부채: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,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.

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.

제4조(유동자산) ① ‘유동자산’이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.

② 유동자산의 예로는 현금및현금성자산, 단기투자자산(단기금융상품), 미수금, 선급금, 단기보증금 등이 있다. <개정 2026. 10. 10.>

제5조(비유동자산) ① ‘비유동자산’이란 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.

② 비유동자산의 예로는 장기금융상품, 장기투자증권, 투자부동산,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. <개정 2026. 10. 10.>

제6조(유동부채) ① ‘유동부채’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.

② 유동부채의 예로는 단기차입금, 미지급금, 선수금, 예수금 등이 있다. <개정 2026. 10. 10.>

제7조(비유동부채) ① ‘비유동부채’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.

② 비유동부채의 예로는 장기차입금, 임대보증금 등이 있다. <개정 2026. 10. 10.>

제3장 손익계산서

제8조(손익계산서 작성기준) ①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가계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.

②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.

③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.

1.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.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.

2.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,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.

3.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,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4.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.

가. 고정수익

나. 고정비용

다. 고정이익(또는 손실)

라. 변동수익

마. 변동비용

바. 순이익(또는 손실)

제9조(수익의 인식시점)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. 다만, 그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날에 그 대가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.

제10조(고정수익) ① ‘고정수익’이란 가계의 주된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,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회계연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말한다.

② 고정수익의 예로는 근로수익, 사업수익, 연금수익 등이 있다. <개정 2026. 10. 10.>

제11조(고정비용) ① ‘고정비용’이란 가계 구성원의 생계 유지 등으로 인하여 정기적,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.

② 고정비용의 예로는 부부용돈, 부모님용돈, 자녀용돈, 주거통신비, 보험료, 차량교통비, 식비, 생활용품비, 교육도서비, 이자비용 등이 있다. <개정 2026. 10. 10.>

제12조(고정이익) 고정이익(또는 손실)은 고정수익에서 고정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.

제13조(변동수익) ① ‘변동수익’이란 고정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말한다.

② 변동수익의 예로는 이자수익, 배당수익, 기타수익, 퇴직수익, 투자자산처분이익, 투자자산평가이익, 외환차익, 외화환산이익 등이 있다. <개정 2026. 10. 10.>

제14조(변동비용) ① ‘변동비용’이란 고정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.

② 변동비용의 예로는 문화생활비, 모임경조사비, 건강의료비, 비품구입비, 기타비용, 투자자산처분손실, 투자자산평가손실, 외환차손, 외화환산손실 등이 있다. <개정 2026. 10. 10.>

제15조(순이익) 순이익(또는 손실)은 고정이익(또는 손실)에서 변동수익을 가산하고 변동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.

제4장 자산, 부채의 평가

제16조(자산의 평가기준)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.

② 교환, 증여,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.

제17조(투자부동산의 평가) ①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.

② 투자부동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(이하 ‘자본적 지출’이라 한다)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,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. 투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른다.

③ 최초 인식 후에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.

1. 매 회계연도 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KB시세 일반평균 매매가액을 공정가치로 본다.

2. 제1호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회계연도 말에 해당 투자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,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계산한다.

3. 제1호에서 계산한 공정가치에서 제2호에서 계산한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보아 계산한다. 이때 종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.

제18조(유가증권의 평가) 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.

② 최초 인식 후에 유가증권의 장부금액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유 증권계좌의 총평가액과 예수금 잔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. 이때 종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.

제19조(외화거래) ①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.

②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,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. <개정 2026. 10. 10.>

③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.

개정 이유

각 조 제2항에 열거한 계정과목이 "포함된다"로 규정되어 있어, 열거된 계정과목을 모든 가계가 반드시 그 분류로 써야 하는 것으로 읽히는 문제가 있었음. 그러나 같은 계정과목이라도 가계마다 발생 형태가 다르므로(예: 부모님용돈을 매월 드리는 가계는 고정비용, 명절에만 드리는 가계는 변동비용), ①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, 제11조, 제13조, 제14조의 각 제2항을 예시 규정으로 고쳐, 열거한 계정과목은 예시이고 분류는 각 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가계가 판단하도록 함. 이에 따라 이자비용도 다른 계정과목과 같이 예시로 둠. 아울러 ②제19조 제2항의 오기("화폐성외와자산")를 바로잡음.

개정문

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유동자산의 예로는 현금및현금성자산, 단기투자자산(단기금융상품), 미수금, 선급금, 단기보증금 등이 있다.

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비유동자산의 예로는 장기금융상품, 장기투자증권, 투자부동산,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.

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유동부채의 예로는 단기차입금, 미지급금, 선수금, 예수금 등이 있다.

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비유동부채의 예로는 장기차입금, 임대보증금 등이 있다.

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고정수익의 예로는 근로수익, 사업수익, 연금수익 등이 있다.

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고정비용의 예로는 부부용돈, 부모님용돈, 자녀용돈, 주거통신비, 보험료, 차량교통비, 식비, 생활용품비, 교육도서비, 이자비용 등이 있다.

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변동수익의 예로는 이자수익, 배당수익, 기타수익, 퇴직수익, 투자자산처분이익, 투자자산평가이익, 외환차익, 외화환산이익 등이 있다.

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변동비용의 예로는 문화생활비, 모임경조사비, 건강의료비, 비품구입비, 기타비용, 투자자산처분손실, 투자자산평가손실, 외환차손, 외화환산손실 등이 있다.

제19조 제2항 중 "화폐성외와자산"을 "화폐성외화자산"으로 한다.

종전 판 보기 (제정 2023. 3. 6.)